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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삭제했다”더니 ‘백업’ 뒤 유출 초래…전 남친 배상판결
뉴스1
입력
2021-05-20 14:17
2021년 5월 20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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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삭제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보관하다가 온라인에 유출한 남성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 박형순 판사는 지난 14일 A씨가 전 남자친구 이모씨(31)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5월 남자친구였던 이씨가 동영상 촬영을 여러 차례 제안하자 거절하다가 촬영 직후 삭제를 전제로 관계 장면을 찍었다.
A씨는 이씨가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삭제하는 것을 확인했고, 몇 달 지나 헤어지면서도 삭제 여부를 물어 ‘삭제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4년 뒤인 2018년 A씨의 얼굴이 노출된 성관계 영상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왔고,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씨는 휴대전화 촬영물을 자동으로 온라인 저장소에 올라가게 하고 있었고, 그의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 외장하드에서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다.
다만 영상이 처음 올라온 사이트는 폐지돼 최초 게시자를 찾을 수 없었고,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씨가 직접 유포했다는 증거도 확보할 수 없어 경찰은 이씨의 유포 행위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A씨는 지난해 이씨를 상대로 3000만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경찰 수사 당시처럼 직접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년여간의 소송 끝에 이씨의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유출경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고가 동영상이 유출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단순 부주의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인격권과 사생활도 침해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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