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에서 술 취해 잠든 운전자 추락…관리인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20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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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21/뉴스1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21/뉴스1 © News1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잠든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했다가 운전자가 추락해 다치게한 혐의로 주차장 관리인과 운영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주차장 관리인 A씨(67)와 운영자 B씨(86)에게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잠든 운전자 C씨(42)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차장치를 작동했다가 C씨가 추락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선 관리인을 두어야 하고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A씨는 2016년 B씨가 운영하는 주차장 관리인으로 고용된 뒤 관련 교육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차장은 차량 44대를 수용할 수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운전자 C씨의 요구에 따라 차를 1층으로 내려놓은 상태로 기다렸다. 그러나 술에 취한 C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고 이를 보지 못한 A씨는 다른 고객의 출차 요청을 받아 C씨의 차량을 4층으로 옮겼다.

이후 잠에서 깬 C씨가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가 그대로 1층 바닥으로 추락해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A씨 등은 기계식 주차장치를 조작하기 전에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사람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해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설령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해도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차량 내에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장치를 조작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A씨의 과실이 근본 원인”이라며 “B씨 역시 A씨에게 관리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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