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아들 가방에 가두고 살해한 계모 징역 25년 확정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11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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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6.3/뉴스1 © News1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6.3/뉴스1 © News1
 아홉살 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시의 아파트에서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뒀다가 아이가 가방 안에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A씨는 피해아동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거나 가방 지퍼를 일부 열고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는 등 계속 학대했다.

7시간가량 가방에 갇혀있던 아이는 결국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피해아동을 플라스틱 옷걸이나 나무주걱으로 상습 학대한 혐의와 요가링으로 머리를 때려 피가 나는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점철된 살의만 느껴진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훈육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호흡곤란이나 탈수 등으로 충분히 사망할 가능성을 A씨가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엄정 처벌해달라는 진정 속에서 주어진 증거를 소홀히 살피지 않도록 고민을 거듭했다”며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높이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와 검사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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