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6월11일 법정 같이선다…반년만 재판 재개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30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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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입시비리' 재판 6월11일 재개
지난해 12월4일 준비기일 이후 6개월만
오후 '입시비리' 심리…정경심 출석 의무

‘유재수 감찰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이 오는 6월11일 다시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멈춘 지 약 6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되는 것으로 이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오는 6월11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지난해 12월4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뒤 6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다. 그 사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정됐던 1월 재판이 연기됐고, 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이후 재판부 변경에도 유임됐던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 문제로 휴직하며 법원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마성영 부장판사가 새로운 재판장으로 배치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1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갱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오후 2시부터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는 정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날은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올 의무가 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망신주기”라며 조 전 장관 재판과의 분리를 희망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분리병합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재판을 분리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재판에서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먼저 심리돼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됐지만, 이제 ‘자녀 입시비리’ 사건이 시작되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오는 6월11일 재판에 처음으로 함께 법정에 서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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