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훈련소 ‘과잉방역 기본권 침해’ 실태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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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훈련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훈련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육해공군 및 해병대 훈련소의 실태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훈련병의 식사와 위생, 의료 등 훈련 환경과 코로나19 대응체계, 격리병사 관리 현황 등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조사하겠다”며 “군 훈련소에서 교육 및 방역을 명목으로 훈련병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인권위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외부 전문기관이 인권위 조사관과 함께 훈련소를 방문해 조사한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같은 날 인권위에 “방역을 빌미로 훈련소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는지 조사해 달라”며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인권위#과잉방역#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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