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또 여성 다리·치마 속…‘불법촬영’ 집유 끝나자마자 또 757회 찍었다
뉴스1
업데이트
2021-04-29 16:26
2021년 4월 29일 16시 26분
입력
2021-04-29 15:57
2021년 4월 29일 15시 5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여성들을 757회 불법촬영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11월8일 4개월에 걸쳐 미리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고 이 안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757회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6년 유사한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8년에는 42회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757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경사로 주차했다가 미끄러져 내려온 자기 차에 깔려 40대 사망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작업 간 남편 안 와” 페인트칠 하던 인부 2명 쓰러진 채 발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그래도 투자”… 부동산 침체 속 자산가들에겐 여전히 인기 [황재성의 황금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