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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 당했다”…오픈채팅방 전송 음란메시지 고소한 대학생
뉴스1
업데이트
2021-04-26 16:51
2021년 4월 26일 16시 51분
입력
2021-04-26 16:49
2021년 4월 26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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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수도권의 한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인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성범죄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화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다수 전송한(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신원미상의 가해자 A씨를 수사 중이다.
가해자 A씨는 지난 3월27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피해자를 유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행위가 익명 채팅방을 통해 이뤄져 피의자 A씨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에브리타임 회원 가입과 인증 여부를 고려해 피해자와 같은 대학의 남학생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성폭력범죄 피해를 논할 때에 남자나 여자라는 성별이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줘선 안 된다”며 “불법촬영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게 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가 주소지 인근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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