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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몰카 설치해 나를 감시”…친부 살해 후 도주한 30대 징역 10년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1-04-16 15:33
2021년 4월 16일 15시 33분
입력
2021-04-16 15:31
2021년 4월 16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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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정신질환으로 인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아버지를 의심해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피해의식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일 뿐 살해가 피해자 탓이라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초과한 무거운 형벌로 장기간 격리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를 들은 A씨는 즉각 “항소하겠습니다”라며 준비해 온 서류를 제출하려 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 8시46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탐문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8월29일 경북 모처에서 검거했다.
검찰은 A씨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안면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도 “피해자와는 법적으로 부자 관계라고 알고 있는데 얼굴은 모른다. 그런 짓도 안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가족은 “A씨가 평소 조현병을 앓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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