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형 거리두기, 중대본서 협의…합리적 방안 논의”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2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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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식적 협의 요청 없어…요청 시 협의 진행"
중앙·지방 방역혼선 우려엔 "지나친 걱정, 협의 기반"
"서울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 정부허가 후 가능"

정부가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한 서울시의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아직 서울시쪽에서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온 바 없다”면서 “서울시에서 초안이 오면 협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지자체의 거리두기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다음 발표해왔다”며 “거리두기 발표 후 지자체가 특별한 (추가)조치를 할 경우에도 중대본을 통해 협의·발표해온 절차를 서울시에서 그대로 준용할 것이라고 본다”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서울시가 여러 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단계라고 들었다. 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같이 협의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협의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와 공유·협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방역적으로 합리적인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거들었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까지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별도로 적용할 ‘서울형 거리두기’를 마련한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형 거리두기는 업종별·업태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시간 등을 달리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정부 지침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개를 묶어 일괄적으로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형 거리두기로 인해 방역 전선에 혼란·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윤 반장은 “중대본과 지자체의 거리두기 관련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협의에 기반한다”면서 “감염병 위기 상황은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된 경우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 대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의 특성과 유행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하되, 핵심 방역수칙과 관련해선 서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그 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수도권이라는 강력한 생활권으로 모여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자율성 부분을 논의 선상에 두고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현장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손 반장 역시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이 있는 것 같다”며 “1년 넘겨 중대본 회의를 하면서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당과 상관없이 원만하게 합의해 왔다. 지자체 입장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존중하면서 지금까지 잘 해 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을 대화를 하며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누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결정하고 논의하기보다는 1년간 잘해왔듯 충분히 합리적으로 좋은 안들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언급했다.

서울시가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윤 반장은 “정부 내에서도 검토를 계속해왔는데 아직 허가돼 있진 않다”며 “서울시의 시범사업 검토는 허가가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 본다. 그 절차와 관련해선 정해지면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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