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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 빼고 외식” 가족들이 무시한다며 가스 호스 잘라 협박…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09 14:29
2021년 4월 9일 14시 29분
입력
2021-04-09 14:22
2021년 4월 9일 14시 22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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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가스 호스를 절단해 협박하고 아내와 아들 등을 폭행한 7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재판장)는 가스방출,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6)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26일 가족들이 자신을 빼고 외식을 한 것에 서운함을 느껴 술을 마셨다. 또한 아내인 B 씨(62)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가스 호스 밸브를 열고 잘라 협박했다.
A 씨는 자신을 말리는 B 씨를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를 본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리지 마세요”라며 말렸고, B 씨가 이틈에 도망가자 흉기를 들고 쫓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2019년 9월 B 씨가 A 씨의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기간연장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으며, 이를 말리는 아들 C 씨의(44)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손자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가족들이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했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큰 피해가 없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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