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부부 아니라 우리 가족 사진…공포 느낀다”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4월 2일 15시 52분


코멘트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 복역 후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 뉴스1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 복역 후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 뉴스1
한 대형마트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목격했다는 글과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자 경찰과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 속 인물의 가족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공포를 느낀다”고 호소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에는 ‘조두순이 마트에서 술 사는 사진은 잘못된 사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손이 다 떨린다. 아침에 뉴스보다가 (놀랐다)”며 “사진 속 인물은 조두순 부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평생 일만 하시다 은퇴하시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라며 “저희 부부 먹을 술 챙겨 주신다고 (마트에 다녀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인어른은 일하느라 해보지 못했다며 머리를 기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모님은 심장이 떨리고 손이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무슨 일 날까 걱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니 당황스럽다.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 생길 수 있다는 것에 이 시대의 공포를 느낀다”고 했다.

A 씨는 “사진 속 착용한 모자와 운동화도 내가 사드린 것이다. 인증하겠다”며 사진을 함께 첨부하기도 했다.

엠엘비파크 캡처
엠엘비파크 캡처
앞서 타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부부가 마트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사진과 함께 “조두순 마트에 떴다”는 글이 올라오며 최초 논란이 확산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남성의 바짓단 발목이 접힌 부분을 확대하며 이를 ‘전자발찌’라고 주장했다. 아동 성범죄자가 술을 구매해도 되느냐며 욕설과 비난의 댓글도 달렸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진이 조두순이 맞는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을 보호관찰 하는 안산 준법 지원센터에서는 해당 시간대 조두순이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3개월간 외출한 적도 없다”며 “조두순 주거지 인근에서 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경찰 근무자들도 조두순의 외출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했다.

법무부도 “전자 감독대상자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12일 출소 이후 한 차례 보호 관찰관과 동행해 생필품 구입을 위해 거주지 인근 마트에 출입한 것 이외에 4월 1일 외출 사실 및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

경찰은 게시자가 어떤 경위로 사진을 올리게 됐는지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