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4·7 재보궐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개인 SNS에 특정 정당의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진 검사를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진 검사는 지난달 31일 개인 페이스북에 ‘비강람 공동체주의자와 가마니’란 글을 올렸다. 그는 “최근 문제가 제기되는 사람들은 공직상 권한을 직접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들의 배를 불려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들이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진 검사는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문제가 제기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2010년에 36억원 보상금’ 등의 표현에서 충분히 특정 후보자를 지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가 해당 글에서 “어떤 사람은 2010년에 36억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이고, 다른 사람은 hookworm(구충)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납품하면서 20억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고 직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국회 내 식당 무료 운영권을 부여했다”고 적은 내용이 사실상 오세훈·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한 글이라는 것이다.
법세련은 “현재 수사 중이고 당사자가 극구 부인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특정 정당의 후보자 의혹에 대해 단정적 표현으로 비난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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