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1년에도…여전히 갈 길 먼 스쿨존 안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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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 DB.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 DB.
18일 오전 8시 반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A초등학교 앞.

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만, 인근 시장을 드나드는 트럭 여러 대가 학교와 맞닿은 좁은 도로를 빠른 속도로 지나다녔다. 일부 구간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따로 없어 등교하는 아이들이 차량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김모 씨(36)는 “안 그래도 도로가 좁은데 거칠게 운전하는 차들이 많아 항상 조마조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25일은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 1주년을 맞는 날이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당시 9세)을 계기로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기준을 강화한 해당 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교통안전 강화는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

서울시는 이달 2일부터 19일까지 시·구·경찰합동단속반 250명을 투입해 스쿨존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동아일보가 합동단속반과 동행해 둘러본 현장은 스쿨존에서 속도를 낮추는 차량들도 상당했지만, 아쉬운 대목이 적지 않았다. 특히 불법 주정차와 차도·인도 구분은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서울의 B초교 스쿨존 역시 무단으로 세워진 차량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단속반은 스쿨존에 주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모두 견인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만 스쿨존 주정차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1만3077건에 이른다”며 “스쿨존은 무조건 주정차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맘 편히 걸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인도 확보’도 무엇보다 시급하다. 19일 서대문구에 있는 C초교 앞 도로는 폭이 좁은데도 양방향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했다. 이러다보니 서로 피해가려는 차들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 쪽까지 수시로 침범했다. 해당 도로는 스쿨존을 알리는 빨간색 페인트가 선명하게 칠해져 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인근에 있는 D초교 스쿨존은 인도가 아예 구분돼 있지도 않고, 스쿨존 노면 표시도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흐릿했다.

지난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통학로 안전지수’를 개발한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전공대학원 교수는 “스쿨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 확보”라며 “보차혼용도로라면 인도를 구분할 구 있는 경계석이라도 설치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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