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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수백개 산 20대…“여친 없어서” 황당 변명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17 05:14
2021년 3월 17일 05시 14분
입력
2021-03-17 05:12
2021년 3월 17일 0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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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5000원에 아동성착취물 243개 구입
"늦깎이 대학생이고 봉사도 23시간 해"
검찰, 징역 1년 구형…다음달 선고기일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해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전날 진행된 대학생 A(27)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1일 SNS인 트위터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4만5000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판매자로부터 저장소 사이트 아이디를 넘겨받은 뒤 3차례에 걸쳐 영상 243개를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여자친구 없이 지내다 잘못된 성욕에 이끌려 아동청소년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다”며 “봉사활동도 23시간이나 했다”고 참작을 호소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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