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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옛 연인 살인미수 30대 재소자, 항소장 접수날 숨진 채 발견
뉴스1
업데이트
2021-03-11 14:28
2021년 3월 11일 14시 28분
입력
2021-03-11 14:26
2021년 3월 11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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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옛 연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30대 재소자가 항소장 접수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제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쯤 제주교도소에서 재소자 A씨(38)가 쓰러져 있는 것을 교도관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었던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날은 지난달 22일 A씨가 제출한 항소장이 상급법원인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2형사부에 접수된 날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에게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감금한 뒤 강간·폭행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A씨가 과거에도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3월 출소 후 8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었다.
특히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현재로서는 (피해자에게) 미안함이 없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제주교도소 관계자는 “현재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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