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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말다툼 중 아버지 배에 활 쏜 10대 아들…장기 7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10 15:30
2021년 3월 10일 15시 30분
입력
2021-03-10 15:16
2021년 3월 10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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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향해 활을 쏴 다치게 한 1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7)에 대한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본 사건으로 복부에 천공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 규정을 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겐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주거지에서 50대 아버지 B 씨와 말다툼하던 도중 아버지의 복부에 화살을 쐈다. 당시 집엔 사냥과 취미 활동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식 활 ‘컴파운드 보우’가 있었는데, A 군은 화가 난다며 이를 아버지에게 겨눴다.
B 씨는 복부에 화살을 맞았고, 아들이 자신에게 추가로 화살을 쏘려고 하자 이를 피해 주거지 옥상으로 도망쳤다.
A 군은 B 씨를 따라갔지만, 옥상 문은 이미 잠긴 상태였다. 그는 주변에 있던 망치를 들고 유리로 문을 깨뜨리려고 하기도 했다.
B 씨는 복부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 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정신 분열의 일종인 피해형·신체형 망상장애가 의심될 정도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군은 “부모님이 어린 시절 이혼하시고 아버지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고등학교도 자퇴했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했다.
이 사건의 선고 재판은 이달 31일 열릴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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