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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동훈, 유시민 상대 5억원 손해배상 소송…“가짜뉴스 유포에 피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09 13:38
2021년 3월 9일 13시 38분
입력
2021-03-09 13:06
2021년 3월 9일 13시 06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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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한동훈 검사장이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한 검사장은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 뿐 아니라 유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이런 가짜뉴스 재발방지를 위해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형사사건은 이미 다른 분에 의해 고발돼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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