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짖어서…” 테이프로 입 ‘꽁꽁’ 묶인 강아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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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4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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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로 입이 칭칭 감긴 리트리버 강아지. 사진=동물구조119 제공
테이프로 입이 칭칭 감긴 리트리버 강아지. 사진=동물구조119 제공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박스테이프로 입이 묶인 리트리버 견이 구조됐다. 동물보호단체는 이 개 주인을 고발할 방침이다.

3일 동물구조119(이하 단체)와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 모 지역에 거주하는 A 씨는 최근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가 계속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의 입을 테이프로 칭칭 감아 버렸다.

이웃 주민이 A 씨 집 마당에서 입이 묶인 채 돌아다니는 리트리버를 발견하고 단체에 제보했다. 단체 관계자는 지난 2일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

견주 A 씨는 “생후 1년 된 개가 계속 짖어서 임시로 해둔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이프로 입이 칭칭 감겨 있던 강아지의 입 주변에 상처가 나 있다. 사진=동물구조119 제공 ⓒ 뉴스1
테이프로 입이 칭칭 감겨 있던 강아지의 입 주변에 상처가 나 있다. 사진=동물구조119 제공 ⓒ 뉴스1

방문 당시 강아지 입의 테이프는 제거된 상태였지만 입 주변 털이 빠지고 상처도 남아 있어 치료가 시급했다.

단체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A 씨와 강아지 두 마리를 분리해달라고 요청했고, A 씨로부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아 강아지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다.

단체 관계자는 조만간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은 동물 학대에 해당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임영기 동물구조119 대표는 “강아지, 고양이를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당에 묶어놓고 방치하다시피 밥만 주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자신의 행동이 학대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뉴스1에 말했다.

이어 “강아지가 생후 1년이면 한창 활동이 왕성할 때라 환경이 매우 중요하고, 짖는 문제는 훈련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대받는 동물들을 적극 구조하고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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