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 땐 처벌”…헌재, 합헌 첫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5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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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재판관석에 앉아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재판관석에 앉아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헌법재판소가 25일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이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다만 재판관 4인은 사생활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한 때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처벌해선 안 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인 이상이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

헌재는 “오늘날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명예훼손 표현의 전파가 빨라지고 파급 효과가 광범위해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며 “명예는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적시했을 땐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존재하고 법원이 이 조문을 넓게 해석하고 있어 공적인물과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적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을 낸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위축될 수 있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명예는 허명(헛된 명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고도예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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