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 임원들 1심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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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식약처 검증 능력 부족”
행정법원 “제조허가 취소는 적법”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인보사의 제조·판매 허가를 취소한 식약처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과 바이오연구소장이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판매 허가를 받기 전까지 인보사의 핵심 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숨겼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약처의 ‘부실 검증’이 더 큰 문제였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약처 공무원들은 인보사 핵심 성분에서 연골세포 특징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식약처의 불충분한 심사가 주된 원인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품목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인보사의 핵심 성분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난 만큼 식약처의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품목 허가에 다른 사실을 기재한 것이 밝혀졌다면, 품목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안전성 및 유해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식약처의 품목 허가 직권취소는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인보사#허위자료#코오롱#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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