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대해” 전 여친 아버지 살해한 30대…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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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9일 11시 23분


교제를 반대하고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News1
교제를 반대하고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News1
교제를 반대하고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8시50분께 전북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전 여자친구 아버지인 B씨(67)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아내와 전 여자친구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B씨에게 재교제 허락을 받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B씨는 찾아온 A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자신의 딸과 다시 만나는 것을 반대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B씨의 아내와 전 여자친구도 흉기에 찔려 큰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 A씨는 범행 뒤 스스로 목과 손목을 흉기로 그어 자해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시 틱장애와 분노조절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며 “당시 참혹한 사건을 목격한 전 여자친구와 B씨의 아내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틱장애를 가지고 있어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회복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그러나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범행 정황 등을 비춰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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