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이 5촌조카 조범동에 준 5억 원은 투자금”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23일 14시 37분


코멘트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가 5촌 조카 조범동 씨(38)에게 준 돈 5억 원을 투자금이라고 판단했다. 횡령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측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 대표를 지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조 씨에게서 허위 컨설팅 비용 1억5700만 원을 받아 이를 횡령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넣은 5억 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5억 원에 대한 10% 수익금을 주기로 약정한 게 코링크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며 “조 씨 횡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 교수의 횡령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총 15개로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위조·은닉 교사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정 교수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외 금융위원회에 출자금액을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와는 코링크 자금 횡령,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등에 관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조 씨와 정 교수의 공범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