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제주의 한 카지노에서 “게임 조작이 의심된다”며 집단 난동을 부린 중국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50대)·B 씨(30대)·C 씨(30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한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중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다른 테이블에서 게임을 하던 중국인들이 카드가 잘못 나왔다며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게임 조작을 의심했다. 이후 이들은 다른 이들을 선동하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당시 A 씨의 선동으로 카지노 내 중국인 50여 명이 모여들었고, 집단 항의로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제지하던 카지노 보안요원 등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은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의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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