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첫 선고, 23일 나온다…방청권 20석 전날 추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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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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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 News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 News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선고기일이 다음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7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한다”며 “사전에 방청 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서관 424호 소법정을 중계법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311호 중법정(본법정)과 424호 소법정(중계법정)의 방청석 중 사건관계인 등 지정석을 제외한 좌석을 일반 방청객에게 배정한다. 본법정 13석과 중계법정 7석 등 총 20석이다.

방청권 응모는 오는 22일 오후 2~3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진행된다. 응모 시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이 필요하다.

방청을 원하는 본인이 직접 응모 장소에 비치된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타인이 응모할 수 없다. 이중 신청과 응모시간이 지난 뒤의 응모도 허용하지 않는다.

방청권 추첨은 같은날 오후 3시10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관 또는 청원경찰이 입회하고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추첨 현장에서 이뤄지고 당첨자에 한해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한다.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새소 식란에도 공고된다.

당첨된 사람은 선고기일 당일인 다음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2번 출입구 외부에서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좌석 배정은 임의로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재될 ‘방청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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