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장영자 “이순자가 명예훼손” 고소…경찰, 무혐의 檢 송치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6일 09시 35분


전두환 정권 당시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 씨가 사기혐의로 네번째로 구속돼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8/뉴스1 © News1
전두환 정권 당시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 씨가 사기혐의로 네번째로 구속돼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8/뉴스1 © News1
1980년대 전두환 정부 당시 수천억원에 달하는 어음사기 행각을 벌여 ‘큰손’이라 불린 장영자씨(76)가 전 대통령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81)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씨에게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지난달 말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씨는 이씨가 2017년 출판한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 중 ‘작은아버지 처제 장씨가 자신(이순자씨)의 이름을 앞세워 남편 이철희씨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범행 과정에서 이씨의 이름을 앞세운 적 없었다며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당시 ‘이철희-장영자 사기사건’에 대해 전두환씨 측에서 도운 게 아니냐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씨의 자서전 내용은 이를 해명하는 내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소인 출석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건 내용이 첨예하게 다툴 거라면 출석해야겠지만 누가 봐도 이씨의 느낀점이었다”며 “장씨를 명예훼손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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