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의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의 2차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0분 2차 기일을 진행한다.
2차 기일에서는 채택된 증인 8명에 대한 증인 심문과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징계위 토론 및 의결 절차 등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양측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에 대한 위법·부당성과 증인심문을 두고 본격적인 법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전날(13일)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단에게 10일 열린 1차 검사징계위 심의는 위법·불법이며, 징계위 구성을 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제척사유로 구성원이 될 수 없어 예비위원 1명을 채워 7명을 만들었어야 한다”며 “2차 기일에서는 ‘추 장관과 심의 회피를 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몫의 예비위원을 지정해 7명으로 구성한 후 7명에게 소집통보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14일 제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심의를 개시할 수 있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의결을 할 수 있다.
앞선 기일에서 채택된 증인 8명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와 징계위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채택된 증인들 중 이 지검장과 한 부장, 정 차장검사, 심 국장은 법무부 측 입장을 대변하고 류 감찰관과 박 부장검사, 손 담당관, 이 검사는 윤 총장 측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차 기일에 출석했던 류 감찰관과 박 부장검사, 손 담당관, 심 국장은 2차 기일에 모습을 드러내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징계위 2차 기일에서 윤 총장 측의 직접 증인심문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양 측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는 증인을 채택하여 심문할 수 있고, 이때 ‘증인 심문’은 형사소송절차등에서의 ‘증인 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법률 규정 및 해석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은 따져서 묻는 것이라는 의미와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말하기도 한다”며 “당사자의 증거제출권과 증인신청권을 부여하면서, 질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적정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로 Δ언론사주 만남 Δ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감찰 방해 및 채널A 사건 감찰관련 정보유출 Δ정치중립 손상 Δ감찰 비협조를 들었다.
이들 혐의 중 핵심으로 꼽히는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은 윤 총장 측에서 꾸준히 반론을 제기해온 바 있어, 양측은 2차 기일에도 날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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