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마스크 쓰면 어찌 알아보나”…불안한 주민들 이사 결심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1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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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법무부 관용차량을 이용해 오전 6시경 교도소에서 나와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신고 및 교육 등을 받은 뒤 집으로 향할 예정이다.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는 석방 직전에 착용하며, 경찰 특별관리팀이 24시간 감시 관찰에 나선다. 검찰이 청구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출소 당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야간 외출 제한, 당일 결정될 듯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출소자는 오전5시쯤 풀려나지만, 조두순은 1시간 정도 늦어질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돌발 상황을 고려해 시간을 다소 조정했다. 개인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법무부 관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유튜버 등이 공개적으로 조두순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고 있어 사고 방지 차원의 조치”라며 “사정에 따라 관용차로 집까지 이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출소 뒤 지역 보호관찰소로 향한다. 신상정보 등을 신고하며 관련 교육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달면 형 종료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직접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거주지에 도착해 보호관찰관이 감독 장치 등을 설치면 이송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때부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조두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한다. 20년 경력의 전담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시스템을 통해 매일 생활을 점검하고 주 4회 대면 면담을 한다. 관할 경찰서는 특별관리팀을 꾸려 거주지 주변을 순찰할 예정이다.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집중 관제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달 통과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조두순 방지법)’에 따라 주소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추가적인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안산지청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심리하고 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과 음주를 제한하고 학교 등 교육시설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리 결과는 12일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마스크 쓰고 다니면 어찌 알아보나”
관계기관이 관리 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조두순의 거주지로 알려진 경기 안산 주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두순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이사를 선택한 이들도 적지 않다.

9일 만난 주민 박모 씨는 “고민 끝에 이사를 결심하고 최근 계약을 맺었다. 폐쇄회로(CC)TV 몇 개 늘린다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이사를 문의하는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 B 씨는 “조두순도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닐 텐데 옆에 와도 어떻게 알아보겠느냐”고 하소연했다.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은 최근 공개적으로 “언론이 여러 문제점과 대책의 필요성을 보도해준 것은 감사하지만, 과도한 취재로 주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관할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출소 이후 국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 등과 협조해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byhuman@donga.com
박종민 기자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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