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판사 사찰’ 수사해달라” 대검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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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6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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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6일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의뢰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그 근거로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사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한 점 등을 들었다.

법무부는 해당 문건에서 특정 판사에 대해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된 점과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이 담겨 있는 점을 들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며 수사 의뢰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윤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에서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보여지는 것을 우려했다”며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는 생각”이라며 “사찰이라는 말은 가치평가적인 단어다. 어떤 행위가 사찰인가에 대해서 기준도 있어야 하고, 상식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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