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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급증’ 전동킥보드, 내달 10일부터 보행자 치면 징역 5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24 16:23
2020년 11월 24일 16시 23분
입력
2020-11-24 16:10
2020년 11월 24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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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다음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은 인도 주행에 따른 보행자 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한다.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선 안 된다.
경찰은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착용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 원 △야간통행 시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 장치 착용 등 당부 사항을 알렸다.
또한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도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 뺑소니도 마찬가지다.
개정된 법 시행 이전 PM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늘었다. 사상자는 2017년 128명(사망 4명·부상 124명), 2018년 242명(사망 4명·부상 238명), 작년 481명(사망 8명·부상 473명)으로 증가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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