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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개월 전 거기서 또 참변…이용섭 “스쿨존서도 보호 못 받아” 사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18 12:45
2020년 11월 18일 12시 45분
입력
2020-11-18 12:42
2020년 11월 18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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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30대 여성과 자녀 3명이 길을 건너다 화물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채널A 캡처
이용섭 광주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 한명이 숨지는 등 일가족이 사고를 당한데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사고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사과했다.
이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어제 아침 길을 건너던 일가족을 8.5톤 화물차가 덮쳐 아이 한명이 사망하고 또다른 아이와 엄마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린이집 가던 길이었다고 한다. 하루 아침에 한 가족의 행복이 산산조각 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곳에서는 6개월 전에도 큰 사고가 있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부끄럽고 슬픈 현실에 너무나 죄송하고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운전자들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해주달라”며 “현장의 교통 안전 담당자들은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각별한 예방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날 오전 8시40분경 북구 운암동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내 왕복 4차로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아이 셋을 데리고 가던 30대 엄마 A 씨가 8.5t 화물트럭에 부딪히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세 둘째 딸이 숨지고 A 씨와 큰딸도 큰 부상을 입었다. 셋째는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에 반대 차로에서 차들이 멈추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중간쯤에 멈춰 서 있다가 참변을 당했다.
약 40m 떨어진 다른 횡단보도에 서 있던 화물트럭이 파란불로 바뀐 뒤 속도를 내 출발하다 이들을 덮친 것이다. 트럭운전사 B 씨는 차체가 높아 A 씨 가족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B 씨에 대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해당 사고 지점에서는 지난 5월에도 7세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몇 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지역 주민들은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이곳에 교통안전 시설물 추가 설치를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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