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다중시설 ‘4m²당 1명’ 제한… 영업중단 대신 정밀방역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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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서울-경기 2주간 거리두기 1.5단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다. 서울과 경기는 19일 0시부터, 인천은 23일 0시부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0명을 넘어서는 등 불안한 확산 상황에 따른 조치다. 시행 기간은 2주간이다. 이후 확산세에 따라 1.5단계 연장 또는 2단계 격상이 검토된다.

이달 7일 거리 두기 체계가 개편된 뒤 수도권에 1.5단계가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심각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0명이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은 202명이다. 거리 두기 개편 후 처음으로 200명을 넘었다. 이 중 67.8%(137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나왔다. 최근 1주간(11∼17일)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11.3명이다. 수도권의 1.5단계 격상 기준은 100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곧 닥쳐온다”며 “코로나19 방역이 한마디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1.5단계는 지역유행의 시작을 의미한다. 하지만 운영 중단 같은 고강도 조치는 거의 없다. 그 대신 시설 규모에 따른 인원 제한 같은 이른바 ‘정밀 방역’이 실시된다.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는 시설면적 4m²당 1명만 입장할 수 있다.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도 금지된다. 방문판매업체의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문을 닫아야 한다. 노래연습장 등에선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 대신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마실 수 있다. 식당과 카페도 면적이 50m² 이상이라면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나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150m² 이상이 기준인 1단계보다 확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원훈련기관, 이·미용실에 대해서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4m²당 1명이다. 만약 결혼식장 면적이 100평(약 330m²) 정도라면 하객을 80명가량 초대할 수 있다. 당장 이번 주말 결혼식을 준비한 사람들은 초청 하객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인원 제한 대신 다른 일행과 띄워 앉기를 추가로 지키면 된다. 1단계부터 4m²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는 실내체육시설에선 음식 섭취 금지가 추가된다.

일상 활동에선 500명 이상 모임이나 행사는 방역수칙 준수와 지자체 신고를 전제로 열 수 있다. 하지만 구호나 장시간 토론 등 비말 전파가 우려되는 집회와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예배 등 종교 활동은 전체 좌석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 인원도 좌석의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KBO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의 3차전 이후 입장권을 다시 판매하기로 했다.

인천의 경우 최근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옹진·강화군은 1단계를 유지하고, 연수구 등 나머지 8개구에 대해서만 1.5단계를 적용한다. 단, 종교 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시 좌석의 30%로 제한하는 서울·경기와 달리 좌석을 한 칸씩만 띄우는 걸로 완화됐다. 유흥시설에서도 인천에선 춤추기가 허용된다.

김상운 sukim@donga.com·김소민 기자

#수도권#코로나19#거리두기 1.5단계#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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