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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라” 말에 난동부린 편의점 손님…징역 8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7 08:26
2020년 11월 17일 08시 26분
입력
2020-11-17 08:24
2020년 11월 17일 0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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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출입 제지받자 점장 폭행 혐의
법원 "코로나19 유행에도 경각심 부족"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편의점에 들어가려다 점장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장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출입할 수 없다”며 제지하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편의점 출입을 제지 당한 것에 화가나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가 112 신고를 한 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하자, 이씨는 A씨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예방차원에서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씨는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고, A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상해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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