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에 따른 것이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석방 직전에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전자감독 대상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뒤 1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조두순이 출소 당일에 관할 보호관찰소로 갈지, 아니면 일단 예상 거주지로 귀가한 뒤 10일 안에 출석하도록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담당 관찰관의 재량에 맡기지만 조두순은 사회적 관심이 워낙 높은 만큼 당일에 보호관찰소로 갈 가능성이 높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출소하면서 관찰관이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내놓고 “출소 즉시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24시간 밀착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을 담당할 안산보호관찰소 소속 A 관찰관은 전자감독 업무를 7년 이상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A 관찰관처럼 7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거의 드물 정도로 베테랑”이라고 설명했다.
A 관찰관은 오랫동안 면담을 거부하던 조두순을 설득해 7월부터 심리상담을 포함한 사전면담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출소 뒤에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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