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이탈’ 조두순, 다시 감옥행…징역 8개월-치료감호 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8일 11시 31분


조두순. 2024.3.11/뉴스1
조두순. 2024.3.11/뉴스1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범 우려 등의 이유로 치료 감호도 명령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6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를 4차례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을 받았다.

조두순은 지난해 10월 10일 등교 시간인 오전 8시경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외출 제한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재택 감독 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 뉴시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 뉴시스
재판부는 외출 제한 위반 혐의, 재택 감독 장치를 훼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전에도 외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또 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몇 분간 나간 뒤 보호 관찰에 의해 복귀한 점, 전자장치 훼손 2건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12일 만기 출소했다.

#조두순#조두순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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