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딸 사망’ 엄마, 구속심사…“학대했나” 묻자 침묵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1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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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16개월 여아 사망한 사건
母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영장심사
'학대 혐의 부인하냐' 등에 답 안해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된 여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학대 의혹을 받는 영아의 엄마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사망한 A양의 엄마 B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15분께 법원에 도착한 B씨는 취재진의 ‘아이를 방임했느냐’,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인데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학대 혐의 여전히 부인하나’, ‘아이한테 할 말 없나’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빠르게 법정으로 뛰어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양아인 A양은 지난달 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 실려 왔다가 숨졌다. 당시 A양의 복부와 머리에는 큰 상처가 발견됐고,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에는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정밀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A양의 부모는 지난 9월23일 이미 아동학대 의혹 신고로 경찰의 대질조사를 받는 등 관련 신고가 3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월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데려온 A양의 몸 상태를 체크하던 병원 원장이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양의 부모와 대면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그들에 대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지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지방청 여청과장을 팀장으로 5명의 점검단을 구성해 A양 사망 건 이전 3건의 신고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양천경찰서 형사과에서는 이번 사망 건과 함께 이전의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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