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뜨거”…품질 불량 족욕기·찜질기 5종 리콜 명령 ‘저온화상’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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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1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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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등으로 리콜 조치된 전열제품들. 왼쪽 상단부터 비타그램 WGT-1230, 휴토피아 HT-2057A, 가포씨 FS-101H, 굿프렌드 GOOD-F14, 참인코리아 참인2019. (한국소비자원 제공) © 뉴스1
과열 등으로 리콜 조치된 전열제품들. 왼쪽 상단부터 비타그램 WGT-1230, 휴토피아 HT-2057A, 가포씨 FS-101H, 굿프렌드 GOOD-F14, 참인코리아 참인2019. (한국소비자원 제공) © 뉴스1
혈액순환 개선과 통증 완화 등을 위해 소비자들이 찾는 족욕기, 찜질기 등 일부 전열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다. 온도가 기준치보다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 화재 위험은 물론 저온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일 전기욕조(족욕기) 2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3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모두 측정 온도가 기준치를 넘겨 화재나 화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제품들이다.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곧장 중지하고 판매처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수리·교환·환불을 받아야 한다.

회수 대상 제품은 Δ비타그램 족욕기(WGT-1230·전기욕조) Δ휴토피아 케어풋 프리미엄 각탕기(HT-2057A·전기욕조) Δ가포씨 FS-101H(전기찜질기) Δ굿프렌드 GOOD-F14(전기찜질기) Δ참인코리아 참인2019(전기찜질기) 등 모두 5종으로, 오픈마켓 등지에서 모두 일시품절 처리된 상태다.

족욕기는 본체에 물을 담아 데운 뒤 발을 담가 찜질과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르면 피부에 직접 닿는 물 온도는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 수온을 측정한 결과 비타그램 제품은 47.8~48.7℃, 휴토피아 제품은 45.9~46.1℃까지 올라가는 등 기준치를 넘어섰다.

‘건식 족욕기’라고도 불리는 전기찜질기는 기기 자체가 신체 부위를 감싸 뜨겁게 덥히고 찜질을 해 주는 제품이다.

가포 제품의 경우 동작시 표면 온도가 기준치인 85℃를 넘긴 86.2~110.5℃로 측정됐다. 굿프렌드 제품 역시 히터 표면이 108.3℃, 스톤 부품이 92.5℃로 기준치인 60℃를 크게 웃돌았다. 참인 제품의 경우 측정 온도가 159.9℃로 기준치 140℃를 넘어섰고,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도 표기되지 않았다.

이처럼 피부에 직접 닿는 전열기구를 잘못 사용하면 피하지방층까지 손상되는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온화상은 40~50℃ 정도의 열에 피부가 오랫동안 노출돼 손상되는 것을 말한다.

100℃ 이상의 아주 뜨거운 열에 입는 화상과 달리, 저온화상은 말 그대로 저온에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을 바로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피부가 약한 노약자나 영·유아, 아토피나 당뇨를 앓는 경우, 전날 과음을 한 경우 피부 감각이 떨어져 저온화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

주요 증상은 Δ열성 홍반 Δ색소 침착 Δ붉은 반점 Δ가려움증 Δ물집 등이다. 따라서 온열제품을 사용하던 중 피부가 간지럽거나 따갑다면 곧장 사용을 멈춰야 한다. 화상 증세가 나타났다면 얼음을 수건이나 천으로 감싸 차갑게 식히는 찜질을 해야 하며, 물집은 스스로 터뜨리지 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족욕기, 발마사지기와 관련해 접수된 위해정보는 모두 57건이다.

겨울철에 보다 널리 쓰이는 전기장판이나 전기요 등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수치지만, 2017년 16건, 2018년 19건, 2019년 11건 등 매년 10건 이상 접수돼 왔다. 이중 화재나 발연, 과열, 가스 등이 원인이 된 사고는 각각 15건, 5건이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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