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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도 ‘포토라인’ 없앤다…수사사건 공보규칙 개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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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15:05
2020년 11월 3일 15시 05분
입력
2020-11-03 15:05
2020년 11월 3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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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경찰이 ‘피의자 소환 일정 사전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2월 마무리를 목표로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내놓은 자체 훈령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과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그동안 소환 일정 사전 공개 금지를 지침으로 전달해 왔으나 이번에 관련 규칙을 정비해 훈령에 담기로 했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죄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관련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훈련 개정을 통한 ‘규칙 정비’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소환 일정 공개가 금지되면 자연스럽게 포토라인 금지도 이뤄질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연말 마무리를 목표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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