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의자 증거인멸 의혹’ 경찰, 2심도 무죄…“처벌감수 동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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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3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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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수사하는 피의자에 대한 증거를 변조·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 차은경 김양섭)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할 때 준강간 사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증거기록인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변조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36초 길이의 영상을 녹화시각이 보이지 않도록 0.5초 길이의 동영상으로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의자 측이 경찰에 제출한 CCTV 동영상 5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애초에 길이 0.5초의 동영상 파일이 만들어져 보관되다가 A씨가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할 때 동영상 파일이 그대로 인계됐고, 나중에 비로소 CCTV 동영상 5개가 제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Δ36초 길이의 원본 영상이 존재한다는 점 Δ0.5초 길이의 동영상이 원본 영상을 편집한 것이라는 점 ΔA씨가 동영상을 편집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증거 인멸의 고의를 가지고 영상 편집을 했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직무유기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부분만을 편집해 검찰에 원본 영상을 송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해야 할 동기나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A씨가 편집했다 하더라도 A씨로서는 그러한 분량만으로도 유죄증거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봤을 뿐, 영상이 피의자의 무죄 증명에 가치 있는 증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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