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망포역 공공공지에 주민 휴식공간 조성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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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까지 주변환경 개선

경기 수원시 망포역 앞 공공공지(公共空地)에 15일부터 차량 통행과 주차를 할 수 없게 된다. 수원시는 인도와 상가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공지에 녹지와 덱을 포함한 친환경 휴식공간을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 도시계획에 따라 1994년 1월 ‘망포역 공공공지’가 지정됐다. 공공공지는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 보호와 경관 유지, 재해 대책, 보행자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망포역 주변에 상가가 조성된 2000년 이후 공공공지는 인접 상가의 주차장 96면과 인도로 사용돼 보행에 불편이 많았다. 최근 2년간 불법 주정차 신고단속요청 민원 790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유모차를 끌고 가던 주민이 인도를 넘나드는 차에 부딪히는 사고도 발생했다.

수원시는 기본실시설계를 한 뒤 내년 5월까지 망포역 공공공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를 위한 특화 거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2일 망포역 상가번영회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공공지 내 주차장 사용 제한’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이달 중 공공공지 주변에 주차 제한 시설물인 볼라드 50여 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송영완 수원시 영통구청장은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수원 망포역 공공공지#주민 휴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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