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택배 노동자 지원 TF 가동… 불공정 계약 해소-산재 신청 도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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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장시간 노동과 택배회사와의 불공정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돕기로 했다. 도는 ‘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20일 경기 광주 곤지암허브터널 주차장 간이 휴게실에서 택배 노동자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지원책이다. 경기지역에는 1만여 명의 택배 노동자가 있다.

도는 우선 택배 노동자에게 권리금 또는 보증금 지급 등을 강요하는 택배회사 대리점과의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접수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장시간 노동과 무거운 물건 운반으로 인한 근골격계, 심혈관 질환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에게 산업 재해 신청도 돕는다. 도가 마을노무사 선임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택배 노동자가 상담받기 편한 지역의 마을노무사를 배정할 수 있게 했다. 원청 택배회사와 대리점, 고객으로부터 지속적 갑질을 당해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이들에게는 심리 치유를 지원한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발의 법안에 ‘분류 노동자’와 ‘배송 노동자’를 구분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제외 폐지, 악천후 때 배송 지연 가능 등을 표준운송계약서 또는 택배 표준약관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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