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北 피격 공무원 형 수색중단 요청”…“논의하겠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9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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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협조에 감사, 이제 기본임무로 전환해달라"

해양경찰청은 29일 소연평도에서 북한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의 가족 대표로부터 수색중단을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 대표 이래진(55)씨는 이날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 동생의 시신 수색작업을 중단해 달라”고 해경에 요청했다.

이씨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와 서해5도 주민들의 생업 지장 등을 우려하며, 이제 수색을 중단하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 등 기본임무로 전환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또 “그동안 해양경찰과 해군, 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 및 서해 5도 어민 등 수색활동에 참여해 준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 대표 이래진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면서 “불법 중국어선 단속,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 등 당면한 치안수요에 대한 검토 후 수색참여 관계기관과 수색방법 전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참 힘들고 무거운 결정을 하게됐다. 최근 서해바다에 불법 중국어선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에 참 힘들고 무거운 결정을 하게 됐다”면서 “해경 구조안전국에 전화해 동생의 시신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2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서해 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됐다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A씨가 인터넷 도박 등 개인 채무로 인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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