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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탯줄도 못 뗀 아기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징역 1년 6개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23 16:00
2020년 10월 23일 16시 00분
입력
2020-10-23 15:46
2020년 10월 23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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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건물 3층 PC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추운 밖에 버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2월 5일 오전 9시 40분경 광주 남구의 한 건물 3층 PC방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후, 탯줄도 떼지 않은 아기를 화장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아기는 3층 난간에 떨어져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영하권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사망했다.
A 씨는 아기의 친부 B 씨에게 출산 사실을 알렸으나, B 씨는 “마음대로 하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라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스스로는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 씨가 뇌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양육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극도의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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