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대신 침대 사이 커튼…질병청, ‘코호트격리’ 지침 손본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1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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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격리시 간병인·의료진 등 인력 지원방안 논의중"

최근 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으로 공동(코호트) 격리 조치된 재활·요양병원 등에서 1인 1실 등 감염 예방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방역당국이 지침을 손보기로 했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장은 2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코호트 격리, 의료기관 집단 발병 관련 환자 관리에 대해 기존 의료기관 관리 지침이 있다”며 “ 수정해서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이제까지 경험을 넣어서 보완하면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개정 중이고 조만간 마무리 해 중수본(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과 협의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쪽까지 확대해 집단발병이 생겼을 때 대응 지침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코호트 격리로 불리는 공동 격리는 동일한 입원실에서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된 환자들을 격리하는 방식이다.

방역당국은 지침에서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선 환자 1인실 격리가 필요한 만큼 일상적으로 공동 격리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공동 격리는 이러한 1인 병실 입원이 어려울 때 각 침대 공간을 1인 병실(벽이 없는 격리 공간)로 간주한다.

공동 격리 조치된 환자에 대해선 침대를 최소 2m 간격으로 배치하고 커튼이나 휴대용 가림막 등으로 침대 사이 벽을 만들어 별도 공간으로 취급한다. 위험 평가, 손 위생, 적절한 개인보호구(PPE) 사용과 적절한 환경 청소 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재활병원과 부산 요양병원 등은 모두 공동 격리가 적용돼 환자와 간병인·보호자 등은 병원 내에서 격리되고 의료인력과 직원 등은 병원이나 같은 지역 별도 건물 등에서 격리되고 있다.

그러나 진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더라도 잠복기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감염 우려가 있어 방역당국은 음성이 확인되면 1인실 입원이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퇴원 조치 후 자가격리토록 하고 있다.

전문가 등은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시 고위험 취약시설에 대해선 공동 격리보다 1인실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방역당국도 1인실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다수 환자를 격리 조치할 별도 공간 확보는 물론 의료진이나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설 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분산·격리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며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코호트 격리를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게 격리자 시설을 확보하고 간병인, 요양보호사, 의료진 같은 인력들이 자가격리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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