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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대상자 보호관찰직원, 디지털성범죄 구속…“임용전 몰카”
뉴스1
업데이트
2020-10-20 15:26
2020년 10월 20일 15시 26분
입력
2020-10-20 15:25
2020년 10월 20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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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경. © 뉴스1
법무부에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관찰직 직원이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월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보호관찰직 직원 A씨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파면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출범한 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본부 단속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보호관찰직 직원은 보호관찰 업무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위치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 6월 임용된 A씨는 임용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법무부는 파악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김형동·박완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 성범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3월 출범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 149명(구속 5명)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군인·군무원이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사 8명,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 4명, 소방 2명, 국립대병원 직원·보호관찰직·공기업 직원 각 1명 순이다.
A씨를 포함해 구속된 5명은 불법촬영(몰카)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용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며 “파악한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파면 요청을 했다. 다만 징계는 재판까지 마무리되어야 결정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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