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사건 심의위 16일 열린다…이르면 오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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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6일 0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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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들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들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고(故) 김홍영 검사(사법연수원 41기)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형사고발된 전직 부장검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16일 소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 유족 측이 소집을 신청한 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연다. 이날 현안위에는 김 전 검사 유족 측과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위원들은 사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본 뒤 관계자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을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심의위 개최 하루 전인 15일 의견서를 일부 공개했다. 의견서에서 유족들은 “검찰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위와 같이 용인된다는 건 결국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권감수성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대리인은 피해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팀은 “그동안의 수사 경과와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심의위원들께 말씀드리고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24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는 이 사건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 소집 결정 이후 검찰은 폭행 등 혐의로 김대현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7기)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했다. 김 부장검사는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유족은 “유족이 원하는 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책임자에 대한 공소제기’”라며 김 부장검사의 처벌을 촉구했다.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전 검사(당시 33세)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상사인 김 부장검사는 김 전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자살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받았고 유족과 김 전 검사 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졌다.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사실이 드러나자 법무부는 같은해 8월 김 전 부장검사 해임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불복해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다만 감찰본부는 “형사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며 그를 고발하진 않았다.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사건 배당 뒤에도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전 검사 유족 측과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 중인 김 전 검사 유족 측은 전날 대검 감찰기록에서 “서울남부지검에서 감찰 방해가 있었다고 의삼할 만한 대목이 발견됐다”며 국가책임 원인을 추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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