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옛날이여’…인천공항 면세점, 주인 못찾아 수의계약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5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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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입찰로는 사업자 선정 어렵다고 판단
지난 입찰 참여한 대기업 1곳에 의향 타진
수의계약, 종전 입찰 조건 다시 제시할 듯

인천공항공사가 올해 세 차례나 유찰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의 면세사업자 선정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을 선택했다. 해당 기업에 제시할 계약조건은 종전 조건을 다시 제시하는 것으로 실무를 추진하고 있다.

4차 입찰과 수의계약, 입찰조건 완화 등을 놓고 고심했던 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한 더 이상의 입찰로는 사업자 선정이 어렵다고 판단,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공사는 올해 세 차례 유찰된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권에 대해 수의계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에서 내부에서 결정되는대로 지난 입찰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대기업 한 곳에 의향을 타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계약조건은 종전 입찰 조건을 다시 제시할 것이라고 공사 측은 밝혔다.

또 수의계약에서도 사업자 선정에 실패할 경우 계약조건을 다시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지난 2월 첫 유찰 이후 임대료 납부 방식을 ‘일정 수요 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고정형에서 연동형으로 바꾸는 등 사업권 계약 조건을 변경해 다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코로나 19 상황에 맞게 입찰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각 사업권의 입찰가격을 30% 인하하고 월별 여객수요가 지난해의 80% 이상 회복되기 전까지 각 사업권의 매출과 연동한 영업료를 매출액, 품목별 영업요율로 납부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건에도 지난달 다시 유찰됐다. 대기업 두 곳이 참여했으나 모든 사업권에 두개 이상 사업자가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공사는 두 번째 유찰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같은 계약 조건으로 재모집 공고를 냈으나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없었다.

공사는 수의계약이 내부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어서 다소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번에 입찰한 사업권은 대기업 사업권 DF2(향수·화장품)·DF3·4(주류 담배)·DF6(패션),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DF8·9(전품목)이다.

계약기간은 5년으로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세번이나 유찰된 입찰을 다시 하기에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수의계약으로 실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업체들에 의향을 타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이때도 실패하면 (계약)조건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은 지난해 2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다. 하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일승객이 예년에 비해 96%까지 떨어지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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