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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연녀 토막살해’ 유동수 ‘판결전조사’…法 “여러가지 검토할 것”
뉴스1
입력
2020-10-13 12:23
2020년 10월 13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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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내연관계였던 동포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49)에 대한 법원의 ‘판결전조사’가 이뤄진다.
재판부가 이 사건 판결에 앞서 유동수가 범행에 이르기 전의 개인사정, 범행을 부인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수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유동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유·무죄 관계없이 판결전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보호관찰소에서 유동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조사 이후, 재판을 속행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어느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판결전조사에서 사정도 자세히 이야기하면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제19조에 따르면 판결전조사란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법무부 산하보호관찰소는 피고인에 대해 범행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제도다.
법원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는 조사가 완료되면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한다.
유동수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수사기관에서 나를 계속 살인범으로 지목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조사했던 수사관을 특정해 거론하면서 “무죄를 입증하지도 못했다. 나는 진짜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동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난 7월25~26일 내연관계였던 동포이자 피해자인 A씨(42·여·중국국적)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동수는 7월25일 오후 9시께 카카오톡을 통해 A씨를 주거지로 유인한 뒤,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거지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 달 26일 오전 1시까지 집 근처 교각 밑, 또는 처인구 소재 경안천변 등 곳곳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유동수는 하지만 A씨를 만난 사실도 없고 당시 음식물쓰레기와 이불을 버렸을 뿐,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동수에 대한 3차 공판은 11월24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유동수는 10여년 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해 일용직 등으로 생활해오다 A씨를 알게 돼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유동수는 모두 중국에 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4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동수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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