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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접수, 12일 시작…자격 요건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12 08:29
2020년 10월 12일 08시 29분
입력
2020-10-12 08:14
2020년 10월 12일 08시 1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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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가 12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을 하면 1인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2순위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4∼25일 1차 신청을 받았다.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만3866명이 신청했고, 고용부는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만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날 시작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는 3순위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이달 24일까지 참여할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 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는 요일제(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로 운영한다.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가 1‧6일 경우 월요일, 2‧7일 경우 화요일, 3‧8일 경우 수요일, 4‧9일 경우 목요일, 5‧0일 경우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은 모두 가능하며 신청 현황에 따라 요일제가 해제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한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한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18일~22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검토·반영해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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