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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수원여객 횡령사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병합심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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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4:34
2020년 10월 6일 14시 34분
입력
2020-10-06 14:33
2020년 10월 6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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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 이송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건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사건과 병합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한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8일 수원여객 횡령 사건을 ‘라임사태’ 관련 심리가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달 4일 대법원에 라임사태 사건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서 병합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신청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같은 달 24일 두 사건을 병합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수원지법은 이 사건을 이송 결정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도주했다가 4월23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의 빌라 앞에서 검거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인도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스타모빌리티 전 이사 A씨, 수원여객 재무담당 전무이사 B씨 등과 공모해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횡령범행이 문제되자 B씨를 해외로 출국시켜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생활비 명목으로 B씨에게 수억원을 송금하고, B씨가 해외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자 전세기를 동원해 다른 나라로 출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6월26일 첫 재판에서부터 ‘라임사태’ 사건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후 지난 8월26일 라임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을 특경법 위반(횡령·사기·중재 등), 배임중재 및 범인도피죄 등으로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뒤 스타모빌리티가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원과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향군상조회 자산 유출 사실을 숨긴 채 상조회로부터 향군상조회 매각대금 명목으로 250억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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