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초등생에 속옷 빨래 숙제’ 파면 교사 소청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6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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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 전국적으로 공분을 사 파면된 A교사의 소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파면 처분 취소 소청을 기각했다.

위원회는 파면 처분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나 고충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는 것으로 ‘재심’ 절차에 해당한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으면서 파면 처분이 유지됐다.

파면에 따라 A교사는 퇴직금을 절반만 받게 됐으며, 앞으로 5년간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

A 교사는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낸 사실이 한 학부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알려지자 논란이 됐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학급 밴드에 올린 과제 사진과 자기소개 사진 등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공분을 샀다.

울산시교육청은 사건이 불거지자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고,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울산지검은 A교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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